대외무역법
제4조(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)제1장 총칙

법령 대외무역법 제1장 총칙

제4조(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)

2026-10-22 시행분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조(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)

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1.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, 지도, 대외 홍보, 전시, 연수, 상담 알선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

2.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
3.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14어절 · 삭제 2어절

삭제추가
제4조(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1.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, 지도, 대외 홍보, 전시, 연수, 상담 알선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
2.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3.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491@2025-10-01

제4조(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)

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1.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, 지도, 대외 홍보, 전시, 연수, 상담 알선 등을 업(業)으로 하는 자

2.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
3.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