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47조(청문)제6장 보칙

법령 대외무역법 제6장 보칙

제47조(청문)

2024-07-30 시행분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(2024. 8. 21. 전까지) 2024. 8. 2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47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2.11.15>

1.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

2.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 허가, 중개허가의 취소

3.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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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1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4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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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2.11.15, 2024.2.20>
1.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
2. 제24조의3에제19조의7에 따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환적허가 허가,및 중개허가의 취소
3.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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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. 시행 ~ 2024. 8. 2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5859@2024-05-01

제47조(청문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2.11.15>

1.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

2. 제24조의3에 따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 허가, 중개허가의 취소

3.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