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-01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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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)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(造作)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4. 5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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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조(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)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(造作)하여서는 아니 된다.
2024. 5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