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38조(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)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제38조(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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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 · 읽는 조문대외무역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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