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35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)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 등

제35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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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(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)

①산업통상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(이하 "국내생산물품등"이라 한다)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, 2010.4.5, 2013.3.23, 2022.6.10, 2025.10.1>

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③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1호부터 제3호"는 "제1호"로, "원산지표시대상물품"은 "국내생산물품등"으로 본다. <신설 2022.6.10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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