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32조의3(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)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5절 정부간 수출계약

제32조의3(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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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의3(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)

① 제2조제4호의 "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"이란 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」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②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정부간 수출계약에서 당사자 지위 수행

2. 외국 정부의 구매요구 사항을 이행할 국내 기업의 추천

3. 그 밖에 정부간 수출계약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국내 기업으로 하여금 보증ㆍ보험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이행 보증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.

2. 전담기관은 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3. 그 밖에 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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