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30조(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)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제30조(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)

2025-01-01 시행분 기준 2024. 8. 2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0조(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, 수입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0.3.18, 2024.2.20>

1.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
2.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
3.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

4.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

6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7.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

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4. 8. 21. 시행분 · 추가 211어절 · 삭제 99어절

삭제추가
제30조(전략물자전략물자등의 수출입통제수출입 협의회제한 등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다음 수출입통제와각 관련된호의 부처간어느 협의를하나에 위하여해당하는 공동으로자에게 전략물자3년 수출입통제이내의 협의회(이하범위에서 이일정 조에서기간 "협의회"라동안 한다)를전략물자등의 구성할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, 수입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62013.17.2730, 2020.3.18, 2024.2.20>
②협의회의1. 회의는수출허가를 관계받지 행정기관의아니하고 소관전략물자를 업무별로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2.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3.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
4.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
5. 거짓이나
그 소관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
6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
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주재한다.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③협의회의7. 구성원인제21조제1항에 각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
②관계
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제1항 수출입통제에각 필요하면호의 대통령령으로어느 정하는하나에 정보수사기관의해당하는 장자가 또는있음을 관세청장에게알게 조사ㆍ지원을되면 요청할즉시 수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다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2008.72.3029, 20162013.13.2723>
④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3항에또는 따른관계 정보수사기관의행정기관의 장장은 또는제1항에 관세청장은따라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수출입을 행위를제한한 인지한자와 경우에는외국 협의회의정부가 각자국의 행정기관의법령에 장에게따라 통보하는전략물자등의 등수출입을 필요한제한한 조치를자의 취할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. <신설개정 20162008.12.2729, 20202009.34.18>
⑤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22, 정한다2013. <개정3.23, 20162013.17.2730>
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

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22어절 · 삭제 4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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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(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, 수입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0.3.18, 2024.2.20, 2025.10.1>
1.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2.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3.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
4.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
6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7.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
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③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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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0575@2024-08-21

제30조(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, 수입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, 2020.3.18, 2024.2.20>

1.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
2.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

3.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

4.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

5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

6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7.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

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.7.3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