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28조(서류 보관)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제28조(서류 보관)

2025-07-04 시행분 기준 2024. 8. 2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8조(서류 보관)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전략물자등을 수출, 수출신고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

2.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
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4. 8. 21. 시행분 · 추가 46어절 · 삭제 8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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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서류 구축ㆍ운영보관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
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9조에서류를 따른5년간 전략물자관리원과보관하여야 공동으로한다.
1.
전략물자전략물자등을 수출입관리수출, 정보시스템을수출신고, 구축ㆍ운영할경유, 수환적 있다.또는 <개정중개한 2008.2.29,자의 2009.4.22,경우 2013.3.23>
1.
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, 제22조에경유 따른또는 수입목적확인서의환적허가 발급및 등에중개허가에 관한 업무서류
2.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전문판정 및 관리자가판정에 업무관한 서류
②제1항에3. 따른그 전략물자밖에 수출입관리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관계 구축ㆍ운영에행정기관의 필요한장과 사항은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고시하는 정한다.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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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28조(서류 보관)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전략물자등을 수출, 수출신고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
2.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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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0575@2024-08-21

제28조(서류 보관)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1. 전략물자등을 수출, 수출신고, 경유,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

2. 전문판정 및 자가판정에 관한 서류
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