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
2025-08-07 시행분 기준 2024. 8. 2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24.2.20>

1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, 중개허가, 전문판정, 자가판정,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

2.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

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4. 8. 21. 시행분 · 추가 74어절 · 삭제 79어절

삭제추가
제24조(전략물자등의전략물자 중개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①전략물자등을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국에서다음 다른각 제3국으로호의 이전하거나업무를 매매를수행하기 위하여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그 전략물자등의 이전ㆍ매매가 수출국으로부터장 국제수출통제체제의및 원칙에제25조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무역안보관리원과 경우공동으로 등전략물자 대통령령으로수출입관리 정하는정보시스템을 때에는구축ㆍ운영할 그러하지수 아니하다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132024.72.3020>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1. 관계수출허가, 행정기관의상황허가, 장은경유 제1항또는 본문에환적허가, 따라중개허가, 중개허가의전문판정, 신청을자가판정, 받으면제27조에 국제평화따른 및수입목적확인서의 안전유지와발급 국가안보등에 등관한 대통령령으로업무
2.
정하는전략물자의 기준에수출입관리에 따라필요한 중개허가를정보의 할수집ㆍ분석 수및 있다.관리 <개정업무
②제1항에
2008.2.29,따른 2013.3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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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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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24.2.20, 2025.10.1>
1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, 중개허가, 전문판정, 자가판정,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
2.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
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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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8. 2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60575@2024-08-21

제24조(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22, 2013.3.23, 2024.2.20>

1.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, 중개허가, 전문판정, 자가판정, 제27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

2.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

②제1항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