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24조의2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제24조의2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8. 21.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대외무역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삭제 <2024.2.20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4. 8. 21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65어절

삭제추가
제24조의2(서류의 보관)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1. 제20조제2항에 따라 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판정에 관한 서류
2. 전략물자등을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, 상황허가,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,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에 관한 서류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
제24조의2 삭제 <2024.2.20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4. 8. 2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60575@2024-08-21

제24조의2 삭제 <2024.2.20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