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19조의7(허가 취소)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

제19조의7(허가 취소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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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의7(허가 취소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, 상황허가,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4.2.20, 2025.10.1>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
2. 전쟁,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등의 이동ㆍ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2.20, 2025.10.1>

2025. 10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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