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14조(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)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제14조(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14조(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)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(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)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5. 1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14조(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(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)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491@2025-10-01

제14조(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)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(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)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