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13조(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)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제13조(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)

2025-07-04 시행분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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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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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(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)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②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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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5859@2024-05-01

제13조(특정 거래 형태의 인정 등)

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의 수출입 거래 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 거래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역대금 결제 방법을 정하려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