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무역법
제12조(통합 공고)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법령 대외무역법 제3장 수출입 거래제1절 수출입 거래 총칙

제12조(통합 공고)

2025-07-07 시행분 기준 2024. 5. 1. 시행분 (2025. 10. 1. 전까지) 2025. 10. 1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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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통합 공고)

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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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통합 공고)
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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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. 시행 ~ 2025. 10. 1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5859@2024-05-01

제12조(통합 공고)

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