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선박등록법
제11조(청문)국제선박등록법

법령 국제선박등록법

제11조(청문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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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(청문)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2020. 1. 1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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