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선박등록법
제10조(등록의 말소)국제선박등록법

법령 국제선박등록법

제10조(등록의 말소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0. 1. 16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제선박등록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제10조(등록의 말소) 2단 1 · 3단 2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제선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로서 선박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박소유자등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, 그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
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

3.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