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

현행 (2026-10-29) 2026. 8. 20. 시행분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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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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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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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20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3359@2026-08-20

제21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26.2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