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대학병원 설치법
제1조(목적)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법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

제1조(목적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8. 20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국립대학병원 설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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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2.19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6. 1. 2. 시행분 → 2026. 8. 20. 시행분 · 추가 18어절 · 삭제 2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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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을의 설립하여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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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8. 20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3359@2026-08-20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)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6.2.19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