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63조(비밀엄수의 의무)제9장 보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

제63조(비밀엄수의 의무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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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3조(비밀엄수의 의무)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2024. 1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