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62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)제9장 보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

제62조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배제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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