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61조(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)제9장 보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

제61조(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61조(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)

①「방송법」에 의한 지상파방송사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익광고를 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은 당해 방송사가 부담한다.

②제1항의 공익광고를 위하여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이 조에서 "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"라 한다)는 그 부담으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여 연 1회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1>

③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광고의 주제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1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