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59조(조세의 감면)제9장 보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9장 보칙

제59조(조세의 감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정치자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,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, 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ㆍ복사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15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