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50조(양벌규정)제8장 벌칙

법령 정치자금법 제8장 벌칙

제50조(양벌규정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50조(양벌규정) 정당ㆍ후원회의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법인ㆍ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45조(정치자금부정수수죄)부터 제48조(감독의무해태죄 등)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한 것으로 보아 그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해당 정당이나 후원회 또는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25>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