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44조(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)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

법령 정치자금법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

제44조(회계장부 등의 인계ㆍ보존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정치자금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책임자는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장부등의 보존을 위탁할 수 있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