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40조 회계보고이 법령제42조 회계보고서 등의…이 법령제47조 각종 의무규정위…이 법령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…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다음 조 제40조회계보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