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

법령 정치자금법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

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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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9조(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)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024. 1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