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33조(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)제6장 기부의 제한

법령 정치자금법 제6장 기부의 제한

제33조(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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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)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.

2024. 1. 2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