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자금법
제22조(기탁금의 기탁)제4장 기탁금

법령 정치자금법 제4장 기탁금

제22조(기탁금의 기탁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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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(기탁금의 기탁)

①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(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)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(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)에 기탁하여야 한다.

②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,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.

③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다.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.

④기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2024. 1. 2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