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기본원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