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93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93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)

2024-03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4. 3. 26. 전까지) 2024. 3. 26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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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)

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 <개정 2022.6.7>

1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
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
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

4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

5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
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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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조합의경영공시 사무사항 및 시기)
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2.6.7>
1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에 따른전년도의 지방소비세의재무상태표, 납입손익계산서 관리에등 관한재무제표[주석(註釋)을 사무포함한다]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ㆍ제9조전년도의 및금융회사 제11조에등으로부터의 따른자금 출국금지차입 요청,현황
3.
체납전년도의 또는채무보증 정리보류및 자료의담보 제공과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의현황
②
명단공개에법 관한제151조제5항에 사무
3.
따른 「지방세징수법」경영공시의 제103조의2제1항시기 각및 호의주기는 업무의다음 대행에각 관한호와 사무같다.
41. 법 또는제151조제4항제1호의 지방세관계법에서사항: 위탁ㆍ대행하는매 사무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
52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따른제4호까지 처분에및 대한제7호ㆍ제8호의 심판청구사항: 또는전년도 행정소송의결산서를 공동이사회에서 대응을의결한 위한후 지원7일 사무이내
63. 그 밖에법 지방자치단체가제151조제4항제5호의 공동으로사항: 지방세경영실적 관련평가결과 사무를통보일부터 수행하기1개월 위하여이내
4.
법 제151조의2제1항에제151조제4항제6호의 따른사항: 지방자치단체조합의감사결과 규약으로또는 정하는이행결과 사무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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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4. 3. 26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7497@2024-01-01

제93조의2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)

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"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. <개정 2022.6.7>

1. 「지방세법」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

2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,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

3.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3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무

4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

5.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

6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