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93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93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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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3조의2(경영공시 사항 및 시기)

① 법 제151조제4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년도의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[주석(註釋)을 포함한다]

2. 전년도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현황

3. 전년도의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

② 법 제151조제5항에 따른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51조제4항제1호의 사항: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

2. 법 제151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의 사항: 전년도 결산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후 7일 이내

3. 법 제151조제4항제5호의 사항: 경영실적 평가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
4. 법 제151조제4항제6호의 사항: 감사결과 또는 이행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

2024. 3. 26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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