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92조의2(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92조의2(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)

2017-03-30 시행분 기준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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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2조의2(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지급, 「정부 표창 규정」에 따른 표창 등을 할 수 있다.

2025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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