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

2026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