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7조의2 지방자치단체조…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다음 조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