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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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7조(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