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87조의2(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87조의2(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
현행 (2026-10-30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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