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82조(포상금의 지급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82조(포상금의 지급)

2024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4. 7. 10. 전까지) 2024. 7. 10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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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포상금의 지급)

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(이하 이 조에서 "탈루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36" alt="img29283536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탈루세액등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│1,50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억원 초과 │5,500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징수금액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54" alt="img29283554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징수금액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│750만원 +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│1,25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,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,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.

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자료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

2.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, 내용,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

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(規程)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3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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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2조(포상금의 지급)
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(이하 이 조에서 "탈루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36" alt="img29283536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탈루세액등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│1,50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억원 초과 │5,500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징수금액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54" alt="img29283554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징수금액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│750만원 +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│1,25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,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,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.
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자료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1.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
2.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, 내용,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
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.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(規程)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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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4. 7. 10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7497@2024-01-01

제82조(포상금의 지급)

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(이하 이 조에서 "탈루세액등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36" alt="img29283536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탈루세액등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│1,50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억원 초과 │5,500만원 +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②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징수금액"이라 한다)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283554" alt="img29283554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징수금액 │지급률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│100분의 15 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│750만원 +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1억원 초과 │1,250만원 +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,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.

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,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.

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자료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

2.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, 내용,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

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"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(規程)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