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77조(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)제11장 보칙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장 보칙

제77조(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)

2025-01-07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77조(납세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등 신고)

①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>

1.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3. 지정의 이유

② 법 제13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

2.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

3. 변경의 이유(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