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
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2024-03-26 시행분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(2026. 2. 5. 전까지) 2026. 2. 5.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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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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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5. 시행 · 추가 28어절 · 삭제 0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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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①
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6.2.5>
② 법 제10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신설 2026.2.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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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시행 ~ 2026. 2. 5. 전 · 법령일련번호 257497@2024-01-01

제6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