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62조의3(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)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

제62조의3(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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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2조의3(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) 법 제9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국세기본법」 제7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지방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사건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2026. 2. 5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