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52조의2(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)제6장 납세자의 권리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장 납세자의 권리

제52조의2(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)

현행 (2026-10-30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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