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51조(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

제51조(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

2017-03-28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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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1조(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) 법 제71조제4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해당 납세자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3.3.14>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