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4조(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)제2절 과세권 등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제2절 과세권 등

제4조(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