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42조(물납재산의 환급)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제42조(물납재산의 환급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(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)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