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40조(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)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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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0조(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) 납세자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