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37조(지방세환급금의 충당)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

제37조(지방세환급금의 충당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기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