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33조(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)제3장 부과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

제33조(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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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) 법 제5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(이하 "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9326187" alt="img29326187" >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│ 과소신고납부세액등 ×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│ │ 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│ │ 과소신고납부세액등 과세표준 │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 </img>

2025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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