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32조(기한 후 신고)제3장 부과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

제32조(기한 후 신고)

2011-10-13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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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(기한 후 신고) 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(이하 "기한후신고서"라 한다)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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