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31조(경정 등의 청구)제3장 부과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부과

제31조(경정 등의 청구)

2024-07-01 시행분 기준 2024. 3. 26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

제31조(경정 등의 청구)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(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26>

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

3.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

4.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
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4. 1. 1. 시행분 → 2024. 3. 26. 시행분 · 추가 9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31조(경정 등의 청구)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(지방세정보통신망에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26>
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2.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
3.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
4.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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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26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61335@2024-03-26

제31조(경정 등의 청구)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(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3.26>

1.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

2.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

3.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

4.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
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