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제23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)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장 납세의무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

제23조(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)

현행 (2026-10-29)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